2024년 자살예방교육 진행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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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7-17 ㅣ 조회수 277 |
안녕하세요. 한국직장인교육지원센터 입니다.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자살예방교육이 2024년 7월 12일부 의무교육과정으로 지정되었습니다. □ 교육대상 * 의무대상 : 국가 및 공공기관, 초·중·고등학교, 보건복지 종사자 * 노력대상 : 대학교, 대안학교,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민간사업장 교육대상 중 의무대상은 매해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가 필수이며, 노력대상은 교육 권고대상입니다. □ 교육내용 및 실시횟수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한 '인식개선 교육', 주변의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주는 '생명지킴이 교육' 중 연 1회 이상 실시 □ 교육방법 집합교육, 시청각교육,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 집합교육 :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전문강사 또는 사내강사가 진행하는 교육만 인정됩니다. 시청각교육 : 재단의 교육자료 승인을 요청한 후, 시청각 교육이 가능한 장소에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진행합니다. 인터넷교육 : ① 기관 내 자체 온라인 교육 시스템 활용 인터넷교육 : ② 재단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 활용 * 인터넷 교육은 민간기관에서 위탁운영이 불가하므로, 첨부파일 10p의 지정된 기관에서 교육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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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자살예방교육 통합안내서.pdf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