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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비용신청 안내
    2024-03-15 ㅣ 조회수 488

    안녕하세요.
    한국직장인교육지원센터 입니다.

    먼저 저희 한국직장인교육지원센터를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.

  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교육을 신청 하시면 선입급하신 교육비는 수강기간이 종료된 이후 비용 신청을 대행(교육원) 또는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사업주훈련 자부담금(최소 10%)를 제외한 금액은 산업인력공단에서 15일 이내 입금하게 되어있으나, 현재 비용신청제도 변경에 따른 업무과중으로 인하여
    다소 늦어질 수 있으며, 사업주 계좌로 입금됩니다.

    단, 연간지원한도 금액 초과나 고용보험료 연체(체납)의 경우는 교육비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.
   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신 후 다시 신청하게 되면 입금이 가능합니다.
    이 점 양지하시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기를 바랍니다.

    저희 교육원은 사업주 훈련 고객님의 서비스를 위해
    항상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
    감사합니다.